환경부, ‘먹는샘물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6일까지 의견 수렴
그동안 먹는샘물 용기에 부착하던 표시사항(라벨)을 병마개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먹는샘물 라벨지를 용기와 병마개 중에 선택해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소포장제품의 경우 소포장면에 표시사항을 표시하면 제품은 라벨 부착 의무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먹는샘물 표시사항은 주표시면과 별도구획란에 구분해 표시하되, 별도구획란 표시사항 일부를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별도구획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10ℓ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제품은 몸통에 표시하던 표시사항을 용기 병목 부분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6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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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