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000 농가ㆍ농업인(112만8000ha)에게 총 2조275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만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7579억원(69만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3만2000ha)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되면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를 통해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코로나 19, 태풍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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