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산 가금(닭, 오리 등) 및 가금육 수입이 11월 4일자로 금지 조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영국 북서부 체셔주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PAI(H5N8형)가 확인됐다고 지난 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ㆍ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ㆍ가금생산물 등”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살아있는 가금류와 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 등 수입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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