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은 수도권 지역 수입식품 및 위생용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품목별 수입신고 주요 내용 등을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설명회 자료집을 작성ㆍ배포한다.

자료집 주요 내용은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른 증명서 제출 전산화 △고구마, 고추, 미나리, 사과, 셀러리, 케일 등 잔류농약기준 신설 △축산물 냉장 보존ㆍ유통온도 강화 및 수입 축산물 허용국가 확대다.

자료집은 5일부터 경인식약청 등 관련 주요 영업자에게 배포되고, 서울식약청 또는 경인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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