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확진자 4백명 이상이면 식당ㆍ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는 7일부터 5단계로 전면 개편되고, 일일 확진자가 400명 이상이면 21시 이후 식당ㆍ카페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사진=식품저널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현행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5단계로 전면 개편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논의했다.

단계 세분화, 격상 기준 상향
정부는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체계와 격상 기준을 재정비했다.

먼저, 기존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해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ㆍ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ㆍ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해,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30명 이상, 강원ㆍ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하면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ㆍ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ㆍ상점ㆍ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단계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10명, 강원ㆍ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를 고려하고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체계,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체계를 고ㆍ중ㆍ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ㆍ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ㆍ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등 9종을 지정했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 밀접ㆍ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오락실ㆍ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ㆍ미용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하며,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ㆍ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는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ㆍ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단, 상점ㆍ마트ㆍ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에서 제외되며,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는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ㆍ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모임ㆍ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해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단계에서는 모임ㆍ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ㆍ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ㆍ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ㆍ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ㆍ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ㆍ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가 금지되나, 전시ㆍ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ㆍ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ㆍ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을 별도로 지정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 실천력 확보, 감염 억제력 강화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ㆍ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ㆍ관리, 주기적 소독ㆍ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ㆍ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이달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또한, 시설의 사업주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하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 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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