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어 먹는 기구,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조사

▲ 식약처가 전국 6800여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중 덜어 먹는 기구,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객이 많은 전국 6800여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중 덜어 먹는 기구,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식약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의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실천 현황을 확인하고 독려하기 위해 이행 실태조사,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물품 지원과 지도・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이용객이 많은 전국 6800여 음식점에 대해 11월까지 덜어 먹는 기구,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음식점 영업자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에 덜어 먹는 기구, 1인 반상 제공 등을 권장사항으로 추가하고, 실천업소에는 행정처분 감면, 모범업소ㆍ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주요 목표를 ‘덜어 먹기 실천’으로 변경하고, 집게・찬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 위생점검 시 식문화 개선사항을 반드시 확인, 지도토록 하고, 영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도,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실천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실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