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은박뚜껑 완전 제거해야”

▲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컵라면, 즉석밥 등 간편조리식품은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ㆍ포장이 사용돼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는 컵라면, 즉석밥 등의 ‘간편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컵라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는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제품도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등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특히,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편조리식품 조리 시 주의사항

<컵라면>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는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컵라면도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에는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이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 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한다.

<즉석카레, 간편죽, 국밥 등 레토르트 식품>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이 다르므로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에는 전용 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 제품은 밑면을 넓게 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한다.

<즉석밥, 만두>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ㆍ포장돼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하면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으므로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한다.

<참치, 장조림, 과ㆍ채통조림 등 금속캔 식품>
먹을 만큼 덜고,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한다. 뚜껑을 개봉한 채로 보관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특히 과ㆍ채통조림 같은 주석코팅 캔은 산소 접촉에 의해 주석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다.

또, 금속캔 식음료를 구입할 때는 겉모양이 볼록하거나 찌그러짐, 녹 등의 외부 변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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