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영상 제작ㆍ온라인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축산물 신고ㆍ검사 관련 일반 절차와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주요 개정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축산물 신고ㆍ검사와 관련해 신고인 등이 주로 궁금해 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주요 개정내용(‘20.1.1 시행)에 대해 동영상을 제작,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영상 1편은 축산물 수입신고 제출서류 등 축산물 신고ㆍ검사체계, 2편은 수입검사 수수료 등 수입축산물 신고ㆍ검사요령 최근 개정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이달 24일과 26일에는 수입축산물 신고ㆍ검사 일반절차와 내년부터 바뀌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식육 신고방법, 시험ㆍ검사 수수료 등을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설명한다.

참여 희망 날짜를 선택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온-나라 PC영상회의 접속 코드번호를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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