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제공 대상 재학생서 학생ㆍ교직원으로 확대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돌봄교실의 급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중단되면서, 맞벌이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긴급돌봄 학생들에게 급식이 아닌, 컵밥 등 간편식이나 배달음식, 빵, 도시락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내 급식 종사자들은 고용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근 하고 있음에도, 돌봄교실은 학교 정규수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교사는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 제공 대상자를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으로 확대했다.

김 의원은 “한창 자라날 성장기 아이들에게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음식이 아닌, 균형 잡힌 영양식이 제공돼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