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식약청이 ‘2020년 수입식품ㆍ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자료 배포로 대체한다.

자료는 서울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사항, 수입신고 및 검사 관련 사전 검토사항과 구비서류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자료는 수입식품ㆍ위생용품 신규 영업자가 관련 규정과 수입신고 및 검사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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