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말에 2만원 이상 외식 3회 하면 1만원 환급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 및 농촌관광 업계를 돕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할인 지원을 재개키로 했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업계를 돕기 위해 외식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오는 30일부터 재개한다. 외식 및 농촌여행 할인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8월 16일 0시를 기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치와 코로나19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 후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30일부터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외식업계 피해가 큰 만큼 조기에 지원효과를 달성하고, 국민 관심도 제고와 타 할인 지원사업과 비교 시 낮은 할인율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해 행사 참여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5회 외식 참여에서 3회로 변경되며, 매주 주말(금요일 16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외식업소를 3회 이용(회당 2만원 이상 결제)하면, 네 번째 외식할 때 1만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 카드사, 행사 방식 등은 기존과 동일하며, 잠정 중단(8월 16일 0시) 이전에 이뤄진 외식 실적은 모두 인정된다.

9개 신용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개인 회원은 응모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달 30일부터 카드사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응모 후 10월 30일 오후 4시부터 유흥주점업(일반, 무도)과 구내 식당업 및 출장 음식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참여 실적으로 인정되며,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가운데 수수료 매장도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포장 및 배달 외식은 실적으로 인정하되, 배달앱을 이용할 때는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에 한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외식 할인 지원과 함께 농촌여행 할인 지원도 30일부터 재개한다.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사전신청 등의 별도 절차 없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농장 등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해 NH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현장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카드사별 최대 3만원)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음식점과 농촌관광경영체 종사자, 소비자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음식점, 카페, 농촌관광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외식단체는 회원업소에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와 지도를 맡는다.

또, 외식과 농촌여행에 참여하는 국민도 방역수칙을 항상 준수할 수 있도록 영상, 매체 등을 통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여전하지만, 외식ㆍ농촌관광 업계의 누적된 피해가 상당하므로 할인 지원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외식 관계자와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 여러분이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주고 음식 덜어먹기, 마스크 착용 등 음식점 내 방역수칙도 빈틈없이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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