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매입 상품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 등 불공정행위 적발

▲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 늦게 교부했다.

씨에스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씨에스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3개 납품업자와 368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씨에스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개 납품업자에게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 19억원을 부담시켰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260개 점포에서 근무시켰다. 씨에스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225명을 파견 받아 32개 점포에서 근무토록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와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102억원을 수취했으며, 씨에스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7개 납품업자와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10억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위반행위와 관련해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22억3300만원, 씨에스유통에는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16억7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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