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안)’ 28일 행정예고

▲ 산림청은 임산물 섭취 시 ‘세척’ 또는 ‘가열’과 같은 안전문구를 포장 겉면에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지난 3월 미국 질병예방통제국(CDC)에서 발표한 한국산 팽이버섯 생식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과 관련, 정부가 임산물 섭취 시 ‘세척’ 또는 ‘가열’과 같은 안전문구를 포장 겉면에 반드시 표시토록 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임산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산물 표준규격’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생표고, 생꽃송이, 생목이, 생고사리, 두릅, 죽순, 생고려엉겅퀴(곤드레)는 ‘가열해서 먹어야 하는 버섯류ㆍ산나물류’로,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생대추, 홍시,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산양삼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수실류ㆍ약초류’로 ‘세척 후 드세요’를, 송이, 생취나물, 더덕, 생도라지는 ‘가열 또는 세척(생식) 품목’으로 ‘세척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를 표시토록 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1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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