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도 조절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탑차. 사진=식약처

냉장ㆍ냉동 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제품을 운반한 업체와 차량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도 조절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3곳과 운반차량 8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업체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냉장ㆍ냉동식품을 제조ㆍ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11개소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하면, 시간 당 1.7~1.8ℓ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ㆍ보수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식약처는 “실제 우유류(냉장) 보관온도는 10~13.2℃, 아이스크림류(냉동)는 –17~-2℃로, 냉장제품은 최대 3.2℃, 냉동제품은 최대 16℃를 초과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ㆍ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해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냉장ㆍ냉동차량에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냉장ㆍ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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