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평가후보단 임기제 도입, 연구노트 관리 강화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용도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 발생하는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행기관에 대해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농기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이 농식품 연구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연구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농기평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하면서 용도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 발생하는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행기관에 대해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징수처분이 가능한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른 징수 방식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과학기술 11개 분야, 95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연구과제 평가후보단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등록된 평가후보단의 정보를 갱신하고,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구과제 평가후보단 임기제 도입 △피평가자 대상 평가위원 만족도 조사 △우수 평가위원 시상 등을 시행한다.

연구자가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 연구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노트 관리도 강화한다.

농기평은 신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 연구노트 표준 지침을 배포하고, 미비한 기관은 이행계획 점검과 교육 강화로 연구과제가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석 원장은 “농식품 연구관리체계 혁신으로 농기평이 농식품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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