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10.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 조리장 내에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시설과 손 씻는 시설은 각각 설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식품 영업신고증의 대표자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나 허가, 등록을 진행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영업 인허가 관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신고(허가ㆍ등록)하는 대표자의 명칭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식품위생법」 또는 관련 규정 등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 상 대표자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소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따라,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또는 사업등록증이나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바, 사실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의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의 영업자와 영업신고증의 영업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제39조(영업 승계), 제75조(허가 취소 등) 등에 따른 행정조치가 불가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다른 사람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의 대표자로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Q. 휴게음식점 조리장 안에 세척시설과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8. 가). 2). 다)에 따라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리장 내에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시설과 손 씻는 시설은 각각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회사 내에 1개 층 전체를 직원복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층에 일부를 복지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직원복지공간이라 사원증으로만 출입 가능하고, 복지카페에서 음료 구매 또한 사원증으로만 가능해 외부인은 음료를 구매할 수 없다. 복지카페에 들어가는 임대료, 관리비(전기, 수도 포함), 인테리어, 커피머신 및 냉장고 등 각종 집기, 청소 등은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커피음료의 질을 감안해 카페 운영은 외부업자를 통해 하고 있다. 외부업자는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컵, 커피, 소모품)만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음료 가격을 상호 합의해 책정한다. 상기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했으며, 위 사항처럼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복지카페도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위생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회사 직원에게 다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 내 복지시설에서 소속직원에게만 차,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내 복지시설(카페 등)을 이용하는 소속직원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유지관리(운영비(전기세 등), 재료비, 인건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관리비로 부과해 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영업신고 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최소한의 경비(인건비, 재료비, 운영비(전기세 등)) 이외에 위탁 수수료 등을 제공해 영업의 이익이 발생한다면 상기 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Q. 휴게음식점 중 카페에서 제품 특성상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와인을 원료로 뱅쇼 등의 음료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에서는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주세법」 제3조에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에서 주류(알코올)를 원료로 첨가해 만든 조리식품(음료 등)의 알코올분이 1도 미만이면 주류로 볼 수 없어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면 제공할 수 없다.

또한, 조리식품(음료 등)의 알코올분이 1도 미만이면 제공 가능한 경우더라도 조리식품 중 잔존하는 알코올을 어린이를 비롯한 미성년자, 임산부 등이 섭취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 시 술을 넣어 제조했다는 사실이나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알코올이 남아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부착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휴게음식점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원재료 보관 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같은 건물에서 2명의 공동영업자가 1층에는 휴게음식점, 2층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 *하나의 조리장을 1명의 영업자만 둘 이상의 영업을 할 경우에만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지, 공동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각각 공동대표자임)도 둘 이상의 영업을 할 경우에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가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2) 라) (1)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명의 공동영업자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함께 하고, 같은 건물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함께해 영업을 하려면, 상기 규정의 1명의 영업자에 해당돼 공동조리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PC방에서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낼 때 객석부분 면적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관련해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이 테이크아웃 형태로 구입 완료한 음료 등을 손님 스스로 휴게음식점 면적 외 공간으로 가져가 섭취하는 경우 섭취하는 공간은 휴게음식점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Q. 회사에서 자전거카페(바이크카페)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영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전거로 이동하며 음료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영업허가가 있나?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해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서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는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되며,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동해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가 가능하지 않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