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10월 21일 현재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됐고,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ㆍ검사 과정에서 전통시장(가금판매소)과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가 지속 검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까지 단계별 차단방역을 조치하며, 취약대상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며,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큰 종오리 농가, 밀집단지, 전통시장 등은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종오리 농가는 이달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강화(평시 월 1회 → 2주 1회)하고, 통제초소를 운영해 출입 차량ㆍ사람의 통제와 소독를 확인한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1개소에는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식용란 반출과 백신 접종 시 신고 및 소독 확인, 단지 진출입로와 내부 도로에 대해 매일 소독, 중앙점검반이 방역실태 주 1회 점검 등을 추진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가금판매소 월 2회 일제 휴업ㆍ소독(2, 4번째 수요일), 방역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ㆍ운영,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시설은 7일간 휴업 및 세척ㆍ소독, 농협 공동방제단에서 소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현장점검 결과 방역시설 미설치,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시설 미등록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명령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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