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허용품목에 우루과이산 어류머리와 어류내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는 우루과이의 품목 추가 요청으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허용된 품목을 반영하고, 별표에 수출 가능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입허용 국가 및 품목에 우루과이산 어류머리와 어류내장을 추가하고, 별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식을 변경했으며, 수입가능품목의 어종 또는 부위 등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