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벼를 매입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벼 매입을 위해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특등, 1등, 2등, 3등) 외에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하고, 이달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한다.

농식품부는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 219점을 분석해 제현율(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분포 수준을 고려해 잠정 등외규격을 작년과 동일하게 A, B, C 3개로 설정했다. 올해 태풍 피해 벼 시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 비율은 적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피해 벼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현율 기준은 하향 조정하고 피해립 기준은 상향 조정해,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56% 미만, 피해립 20% 초과 30% 이하, C등급은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0% 초과 40% 이하로 설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따른 등급이 다르면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56% 이상으로 잠정 등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25%로 B등급이면 잠정 등외 B등급으로 판정한다.

잠정 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다. 잠정 등외 벼의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80㎏)을 벼값(40㎏)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 등외등급별 가격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 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원/30㎏)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시ㆍ도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으며, 농가 희망물량을 매입하고, 품종에 관련 없이 매입(찰벼 포함)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 또는 포대벼(30㎏) 포장 단위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또, 태풍 피해 농가의 편의를 위해 포대벼(30㎏, 600㎏) 매입뿐만 아니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가로부터 피해 벼를 산물 형태로 매입ㆍ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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