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9.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소분업을 하는 경우로 각각의 제품이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면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식품소분업으로 냉동식품(수산물) 1㎏을 개봉해 5㎏ 대포장으로 재포장 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제2조(정의)에 따라 소분(小分)은 완제품을 나눠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눠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완제품 대포장을 나눠 소포장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경우라면 상기에 따른 식품소분업 영업을 득해 소분ㆍ판매할 수 있을 것이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가 완료된 냉동식품(수산물) 1㎏을 각각 개봉해 5㎏으로 포장(소포장을 대포장하는 경우)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의 범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형태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수입 기타수산물가공품을 소분작업(20㎏ 박스에서 10㎏ 박스 두 개로)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업이 필요한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눠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입한 벌크제품(기타수산물가공품 20㎏)을 개봉해 10㎏ 단위로 나눠 재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소분업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자.3)에서는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면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면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체로서 기타가공품으로 스틱형 젤리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는 제조시설이 없어 위탁 제조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회사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공정을 전 공정 위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해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II. 2. 식품 위탁 제조ㆍ가공업체 관리 4. : 위탁자가 위탁 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ㆍ가공시설 전부가 없거나,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ㆍ가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위에 따른 위탁제조ㆍ가공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해당 품목의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추고 생산하면서 일부 제조ㆍ가공공정을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나 생산필요량이 업체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일부 또는 전 공정을 동일 제조ㆍ가공시설을 갖춘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다.

따라서 해당 품목을 전혀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전 제조ㆍ가공 공정을 타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따른 위탁제조ㆍ가공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사가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이를 의뢰해 귀사 상표로 유통하려면 ‘유통전문판매업’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당사에서 제조하는 파래김의 경우 원재료명, 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모두 동일하며, @@파래김, ##파래김, ***파래김 등으로 브랜드가 다양하다. 브랜드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각각 제품명을 다르게 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기 제조하던 제품과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방법, 성상 등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다.

Q. 유통전문판매업소로서 당초 영업장으로 신고한 면적은 아니지만 건물 바로 옆 공간에 위생적으로 시설을 하여(천막, 받침대 등 설치) 실온 보관 완제품을 보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등과 분리ㆍ구분ㆍ구획하여 영업장을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신고 된 장소 내에서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개소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완제품을 보관할 때에는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신고된 창고에 보관하거나 임차한 창고에 보관 하는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추가로 창고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장소를 영업장 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 23] II. 1. 제10호. 다목에 따라 시정명령(1차위반), 영업정지 7일(2차위반), 영업정지 15일(3차위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식품이 따로 있나? 모든 식재료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개소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일부 식품만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Ⅱ.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운영 지침’에 따라 1)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2) 급식의 특징, 작업장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농ㆍ임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의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가능 범위에 해당된다.

* 집단급식소 이외 농ㆍ임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 없이 가능
다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
* 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제조ㆍ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에 직접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법령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보존업, 식품운반업과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등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도록 지도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의한‘농업인등’및‘영농조합법인’과‘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ㆍ임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7호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농업인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4)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따라서,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려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Q.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 공간에서 공장/업체에서 완제품으로 입고된 포장육을 진열 판매할 수 있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이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함)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따라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로서 식육판매업 영업장이 아닌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도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만든 ‘포장육’을 ‘해당 점포 내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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