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약령시장,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달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ㆍ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ㆍ임산물을 식용으로 판매하거나, 한약재용 농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하는 행위,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이며, 잘못 섭취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ㆍ임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식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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