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안전 분야 생산ㆍ유통 과정의 혁신을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5일 열린 제41차 차관회의에서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ㆍ확대 △마스크 대란 극복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및 신속허가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주요 공정을 실시간 자동으로 입력ㆍ분석하는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도입,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안전 분야 생산ㆍ유통 과정의 혁신을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 제ㆍ개정과 마스크 5부제 등을 실시했으며, 15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위원회를 개최해 마스크 생산 증대를 위한 안건 55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부처 간 협업으로 진단시약 긴급 사용을 7일 만에 승인했으며, 진단시약의 신속한 정식허가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임상시험 등을 지원했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식ㆍ의약, 건강한 국민을 위한 끊임없는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위기사항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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