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산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을 수입하려면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오는 22일부터 중국산 향신료와 유럽산 베리류를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부적합이 다수 발생한 중국산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 제품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검사명령 대상이었던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산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는 방사능 검출이 지속되고 부적합 발생국(스웨덴)이 추가됨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 제품을 수입하려면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금속성 이물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산 베리류(블루베리, 빌베리, 링곤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을 수입하려면 방사능(131I, 134Cs + 137Cs)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품목의 검사명령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0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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