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볶은커피 등 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해 유통ㆍ판매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제조ㆍ가공한 커피 등을 영업소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배달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 시 신고 가능 횟수에 제한이 있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 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축제 등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1개월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행사 등에 참여해 4~6일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이므로,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위생법」 에서는 한시적 영업신고의 가능 횟수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1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한시적인 영업소를 운영할 경우 2회 이상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쉬는 간격에 관계 없이 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그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 영업이 아닌 별도로 신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Q.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위치팝업스토어 형식으로 단기간 영업을 하고자 한다, 영업을 하는 위치는 어디든 상관 없나?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기간한시적 영업 허가 기간은 한달 미만으로 알고 있다. 같은 공간에 1달 영업 후 일정기간 휴식한 다음 다시 한시적 영업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시적 영업신고 가능한 장소’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한시적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면 당해 영업장소는 「건축법」 등 타 법에 저촉됨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연중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쉬는 간격에 관계 없이 영업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그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 영업이 아닌 별도로 신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시적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라 하더라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 동일하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니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회사로,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와 방문판매가 가능한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준수사항 가목에서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 받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직접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나(*다만, 홈쇼핑에서 귀사 제품을 보관ㆍ판매ㆍ배송하는 것은 유통ㆍ판매행위로 가능하지 않음), 특정 장소를 방문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행위는 위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으며, 영업장 내에서 진열ㆍ판매해야 한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배달 판매할 때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Q.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별표 15]에 따라 알가공품은 제외 대상 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계란을 단지 구워서(훈제계란)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서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ㆍ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 통ㆍ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은 제외

이와 관련해 ‘알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알가공업을 별도로 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소분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타 지역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로부터 식품을 납품 받은 후 본인이 별도의 조리 또는 가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
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원료로 사용해 별도 제조ㆍ가공한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커피를 로스팅 한 후 원두를 포장하고 원두가루를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커피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체험비를 받고 커피 만드는 체험을 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에서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도 판매에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조공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볶은커피 등 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해 유통ㆍ판매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제조ㆍ가공한 커피 등을 영업소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배달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이다.

체험객이 직접 커피를 조리하는 체험을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지역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나? 현재 도시락은 각 결식아동 가구로 배달되며, 도시락 대금은 구청에서 결재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2. 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한 도시락을 구청에서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지원을 목적으로 구입(결제)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직접 결식아동의 가구로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달 판매할 때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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