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염병 발생 시 외식서비스 분야 위약금 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한 여행ㆍ항공ㆍ숙박ㆍ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식품저널DB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외식서비스(연회시설운영업) 분야 위약금 기준이 마련됐다. 돌잔치, 회갑연 등의 계약 체결 이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치돼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등에서 위약금 40%를 뺀 후 잔액을 환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한 여행ㆍ항공ㆍ숙박ㆍ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나,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뤄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서만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은 영유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잔치, 회갑연 등의 행사가 대부분이고, 일정한 장소에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되, 해외여행과 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제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ㆍ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이다.

개정안은 연회시설ㆍ지역에 ①시설폐쇄ㆍ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②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회시설에 ①집합제한ㆍ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②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빼주도록 했다.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ㆍ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을 40% 빼준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을 20% 빼준다.

공정위는 이달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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