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강병원 의원 “푸드트럭 위생교육 강화해야”

강병원 의원

최근 3년간 떡볶이, 토스트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식품위생법을 68건 위반했다. 푸드트럭은 재료보관과 조리가 협소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위생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8월) 푸드트럭 식품위생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8년 15건, 2019년 35건, 2020년 8월까지 18건 적발됐다.

지역별 식위법 위반은 서울ㆍ경기에 소재한 푸드트럭이 21건, 경남 17건, 강원도 9건, 제주도 6건 순이었으며, 위생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40건이였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푸드트럭 식품위생 관리는 지자체 상시 점검 및 식약처 주관 특별점검(매년 전수대상 일제점검)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푸드트럭 판매자는 1년에 1번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식약처와 지자체의 사후 약방문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막기엔 역부족하다”면서,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과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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