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 HACCP 업체 인센티브
그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HACCP 기준을 스스로 작성ㆍ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HACCP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도 식품과 같이 HACCP을 전문기관에서 심사해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 HACCP 인증제를 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HACCP 적용 대상은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이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HACCP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처분을,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HACCP 기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 HACCP 축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HACCP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HACCP 조사ㆍ평가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를 1년 면제하고, 출입ㆍ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HACCP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운영하게 돼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HACCP 적용을 확대해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축산물 HACCP Q&A |
Q. HACCP 인증 제도란? Q. 인증 유효기간은? Q. 신규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절차는? Q.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던 영업자도 인증을 받아야 하나? Q. 식육가공업 영업자 중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영업자는 언제까지 인증 받아야 하나? Q. 인증 신청 시 수수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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