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 HACCP 업체 인센티브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ㆍ알가공업ㆍ유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에 대해 2020년 10월 8일부터 HACCP이 의무 적용된다. 사진=식품저널DB

그동안 축산물은 영업자가 HACCP 기준을 스스로 작성ㆍ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HACCP 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도 식품과 같이 HACCP을 전문기관에서 심사해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 HACCP 인증제를 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HACCP 적용 대상은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이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HACCP 인증이 의무인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위해 축산물 출하・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처분을,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HACCP 기준 준수를 제고하기 위해 우수 HACCP 축산물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HACCP 준수 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을 받은 영업자는 HACCP 조사ㆍ평가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를 1년 면제하고, 출입ㆍ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 HACCP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심사 후 운영하게 돼 축산물 안전관리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HACCP 적용을 확대해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축산물 HACCP Q&A

Q. HACCP 인증 제도란?
영업자가 HACCP 기준을 스스로  작성ㆍ운영하던 것을 HACCP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ㆍ알가공업ㆍ유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에 대해 2020년 10월 8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Q. 인증 유효기간은?
HACCP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HACCP 인증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Q. 신규로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절차는?
관할 행정청의 영업 허가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 (HACCP 인증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Q.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던 영업자도 인증을 받아야 하나?
기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용 의무 대상자인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시행일(2020년 10월 8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년 10월 7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Q. 식육가공업 영업자 중 20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영업자는 언제까지 인증 받아야 하나?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그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의무화의 시행일까지 인증 받으면 된다. 따라서,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는 2020년 12월 1일까지,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는 2022년 12월 1일까지, 그 밖의 업체*는 2024년 12월 1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2020년 10월 7일까지 영업 허가를 받은 곳

Q. 인증 신청 시 수수료는?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에 대한 인증심사 수수료는 작업장 규모별로 70만원(200㎡ 미만)에서 90만원(1200㎡ 이상)까지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정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수수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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