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7. 품목제조보고②

▲ 식약처에 따르면, 자사에서 생산한 어묵, 떡볶이 소스와 타사 완제품 떡을 세트포장한 떡볶이 반제품은 ‘세트포장 제품’으로, 외포장지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원재료 중 타사 소스제품을 사용하는데,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이를 기재하면 자사 원재료가 노출된다. 품목제조보고 방법을 알고 싶다.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원재료명과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고, 배합비율은 모든 원료가 ‘투입’되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합원재료(타 제조회사에서 제조된 소스 등)의 세부원료명과 그 배합비율은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등에 당해 복합원재료의 유형을 기재하고, 원료수불관계서류 등에 당해 제품의 제조사명과 제품명을 별도로 기재 관리하면 된다.

Q. 자사에서 생산한 떡과 다른 제조업체의 소스, 어묵, 면사리, 튀김 등을 공급받아 한 제품으로 포장해 품목제조보고 신고를 할 예정이다. 떡 함량이 각각 44%, 30.5% 정도이고, 구성품 중에서는 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각각 제품은 각각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신고가 돼 있다. 이런 경우에 세트포장된 최종 떡볶이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식품유형은 어떻게 되나?
떡, 소스, 어묵, 면사리, 튀김 등 각각의 제품을 합포장해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개별 포장된 제품 각각에 대해 식품유형이 적용되며, 자사에서 제조한 제품(떡)과 타사에서 제조한 제품(소스 등)을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하는 경우에는 구성품 중 하나의 유형을 대표로 ‘식품의 유형’ 란에 기재하되, 실제 구성한 모든 제품의 유형을 ‘기타’ 란 등에 기재해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 유형은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 식품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떡의 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떡류를 대표 유형으로 기재할 수 있다.

Q. 전량 수출용으로 품목제조보고 한 제품은 원재료명, 배합비율 등이 바뀌면 품목제조보고 변경을 보고해야 하나?
전량 수출용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한 사항 중 원재료명,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 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관련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 :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 등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만두(가열해 섭취하는 냉동식품)와 빵류를 만들고 있다. 만두를 만들 때 만두피를 반죽하기 위하여 정제수를 사용할 경우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에 정제수를 포함해야 하나? 증숙(가열) 및 급속동결 공정을 통해 정제수가 증발되는데, 포함할 경우 배합비율은? 품목제조보고상에 정제수를 포함하면 제품 포장지의 원재료명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할 떄 원재료명,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고, 배합비율은 정제수를 포함한 모든 원료가 ‘투입’되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문의한 경우와 같이 만두와 빵류를 반죽할 때 정제수가 투입되는 경우 ‘정제수’를 원재료명에 적고 투입되는 기준으로 배합비율을 산정하면 된다.

참고로, 배합비율은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기재하면 되므로, 최종제품인 만두와 빵류의 기준ㆍ규격상 정제수 사용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배합비율은 생략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며,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하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는 원재료의 함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재료명은 최종제품에 들어있는 순서대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표시하지 않는다.

Q. 수입한 자사 제조용 원료를 다른 업체에 위탁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 관련 [별표 9] 수입식품 등의 검사방법 제2호제가목2)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함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 제조ㆍ가공업자가 직접 원료를 수입하거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ㆍ가공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Q. 식품제조가공업소로서 자사에서 생산한 어묵, 떡볶이 소스와 타사 완제품 떡을 세트포장해 떡볶이 반제품으로 판매하고 싶은데 품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품목제조보고 된 자사 표시 완제품(소스, 어묵)과 타사 표시 완제품(떡)을 단순히 세트로 구성한 경우라면 별도 품목제조보고 없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포장된 제품 각각에 대해 개별 식품유형 및 기준ㆍ규격이 적용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에 따라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문의한 제품은 상기에 따른 ‘세트포장 제품’으로 판단되므로,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해당 제품이 각 구성품을 합해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쳐 하나의 제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조자가 합쳐진 제품으로 기준ㆍ규격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5. 22. 22-2 4) (3) ‘즉석조리식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고, 해당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Q.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 배합비율이 동일하나 절단 공정 시 길이만 다르게 할 경우도 각각 다른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자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영업등록관청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대해 품목제조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재료, 배합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절단 길이에 차이가 있는 등 제조방법이 다르고 이를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할 경우 서로 다른 제품으로 보아 각각의 제품명으로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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