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정운천 의원 “전담인력 확충…단속 강화해야”

정운천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즐기는 국민이 많아졌지만, 앱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먹거리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업소가 최근 5년간 1만8177개소로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2016년 4283개소, 2017년 3951개소, 2018년 3917개소, 2019년 4004개소, 2020년 8월 기준 2022개소로, 최근 5년간 1만8177개소였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만133개소(55.7%)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체 1933개소, 가공업체 1710개소였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5075건 23.8%)가 원산지를 가장 많이 속여 판매됐으며, 돼지고기(5004건 23.4%), 소고기(2469건 1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중 272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고발 조치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837개는 1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운천 의원은 “농축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아직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우리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 배달앱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면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은 국민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단속건수는 2017년 8개소, 2018년 63개소, 2019년 123개소, 2018년(8월 기준) 238개소 등 최근 4년간 432개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문제”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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