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시설부담이 완화된다.

또,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또,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 같은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보관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제조 의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보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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