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10월 한달간 3100여명을 투입해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사진=식품저널DB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특별단속한다.

산림청은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 31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을 활용해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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