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정춘숙 의원 “HACCP 의무적용 유예 등 지원책 마련해야”

정춘숙 의원

어린이용 국수ㆍ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매출액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미만) 기업의 HACCP 의무적용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인증업체가 73%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 기업 7590개소(2020년 6월말 기준)가 올해 12월까지 HACCP을 적용해야 하나, 미인증업체가 5526개소(73%)에 달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는 국수ㆍ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음료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특수용도식품이 포함된다. 식품유형별 미인증 현황은 △국수ㆍ유탕면류 83.4% △즉석섭취식품 80.1% △과자ㆍ캔디류 77.2% △빵류ㆍ떡류 73.2% △음료류 69.2% △초콜릿류 50.7% △어육소시지 50.0% △특수용도식품 44.8%였다.

표 1.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 기업 현황

(단위: 개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유형의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해당 유형을 품목제조 보고한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는 지난해 5800개소에서 올해 6월말 기준 7590개소로 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341개소에 그치면서 인증률이 29.7%에서 27.1%로 2.6%p 감소했다.

표 2.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 기업 HACCP 인증 현황

(단위: 개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춘숙 의원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식품을 제조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이와 별도로 계속 영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서, “영세 식품업체는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의무적용 시행일 전에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식약처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나,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위기에 빠진 영세 식품업체들의 대응 여력을 고려한 접근도 필요하다”며, “HACCP 의무적용 유예 등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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