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김원이 의원 “형식적 점검 넘어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야”

김원이 의원

배달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올 1월 기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 3사에 등록된 음식점만 해도 14만9080개소에 달한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가 늘면서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 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1596건 접수됐다. 이중 가장 많은 이물은 머리카락(440건)이었으며, 벌레 409건, 유리ㆍ실ㆍ휴지ㆍ나뭇조각 등 기타이물 366건으로 뒤를 이었다.

배달앱별로는 배달의민족이 전체 접수의 91.2%인 1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기요 82건(5.1%), 쿠팡이츠 24건(1.5%)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배달앱 주문과 관련해 총 1596건의 이물질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물 신고에 따라 배달앱을 이용해 조리식품을 판매한 325개소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표 1. 배달앱 이물 통보제 도입 이후 배달앱별 이물 통보 현황

* 기타이물: 유리, 실, 털, 끈, 종이, 휴지, 나뭇조각 등

표 2. 2020년 1월 기준 배달앱 주요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록업체 현황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식약처가 배달앱 등록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4만8050건 중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0.7%인 328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물질 발생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4건에 불과했고, 점검 중인 경우에도 올 8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은 47건, 이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8건에 그쳤다”면서, “최근 1년간 배달앱 이물질 발생 신고건수인 1596건은 물론 이물질 발생으로 인해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325건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달음식은 소비자가 해당 업소의 위생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생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중요하다”며, “갈수록 성장하는 배달시장 규모에 맞춰 위생당국에서는 형식적 점검이 아닌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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