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6.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전량 수출용 제품을 기부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하려는 경우라면, 상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당해 제품 품목제조보고서 기타란에 전량 수출용 제품이 아니라 국내 유통 및 수출용 제품임을 명기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지하수 수질검사 시 부적합이었으나, 재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라. 급수시설, 1)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1.자목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만약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ㆍ가공업 등,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바.급수시설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설개수명령’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위 행정처분 기준의 11.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4) [별표 17]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Q. 단독의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자(A)가 제조장의 일부 공간을 분리해 타 식품제조가공업자(B)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동일 소재지에 두개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한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서는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다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영업장 공간을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에 대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사용 가능하다. 또한, 다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하나의 창고, 사무실, 시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A, B 영업자가 각 장소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는 구분(선, 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각각의 장소는 A, B 영업장 등록 면적 내에 포함돼야 한다.
* 다만, 작업장의 경우 각각 ‘분리’돼야 함.

Q. 멸치, 새우, 다시마 3가지를 티백포장지에 넣고 낱개 포장해 큰 봉투에 한번 더 담아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 식품소분업에 해당하나?
멸치를 주원료로 하여 티백에 포장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 후 육수를 만들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9.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해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행위로 판단된다.

Q.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반품제품에 대한 폐기절차는 어떻게 되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원료 및 반품된 완제품을 폐기하는 방법과 절차를 「식품위생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사안은 귀 사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정해 운영할 수 있다.

Q.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한 제품을 국내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나?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으므로, 전량 수출용 제품의 경우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ㆍ가공할 수 있으며, 동 경우 ‘전량 수출용’으로 신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 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되므로, 질의한 전량 수출용 제품을 기부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하려는 경우라면, 상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당해 제품 품목제조보고서 기타란에 전량 수출용 제품이 아니라 국내 유통 및 수출용 제품임을 명기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Q.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생 신고를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약처에 이물 발생을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괴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 경우 미보고 한 건당 300만원이 부과되나, 적발 전까지 모든 건에 대해 일괄하여 300만원이 부과되나?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일괄(300만원)로 부과하는 것이 아닌, 각 건별(300만원×건수)로 부과하고 있다.

Q. 식품제조가공업이고 자사제품에 포장지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입 후 바로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정밀검사나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하고,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를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 제6호가목2)나)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은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는 국내 영업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위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로 보기 어려워 해외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 여부와 관계 없이, 수입한 용기ㆍ포장에 대해 정해진 주기 및 검사항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영업자 직접 또는 검사기관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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