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정부 직권 TAC 설정

▲ 앞으로 앞으로는 자원량이 급감한 수산자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어종ㆍ업종을 지정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는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 어종ㆍ업종을 지정해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설정ㆍ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최초로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를 설정한 이래, 올해 8월말 기준 12개(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까지 적용대상 어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매년 대상 어종ㆍ업종, 승인 절차 및 운영ㆍ관리 계획을 수립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TAC 계획을 최종 확정해 운영해 왔으며,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TAC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수산자원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해 신속하게 TAC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의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최근 3년간 TAC 관리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해 어획한 업종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TAC 관리어종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보다 100% 이상 증가한 업종 △2년 이상 TAC 시범실시를 한 어종 또는 업종 등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수산혁신 2030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TAC 관리어종의 연근해 어획량을 50% 이상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수산자원 회복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어업인 등 국민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