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서 업무 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야

▲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10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다. 사진=픽사베이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는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그 중 수입수산물은 10월 1일자로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다. 해수부와 수품원은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ㆍ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며,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품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해도 된다.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대상 품목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양도내역 및 관련 증명자료는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번 17품목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7월 말 이전에 수입수산물별 원산지 위반 가능성과 국민건강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품목별로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정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