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부분 노지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ㆍ파 작물의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대부분 노지에서 육묘가 이뤄지는 양파ㆍ파 작물에 육묘업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ㆍ화훼작물의 육묘업 시설기준 개선 등을 담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채소ㆍ화훼작물의 경우 작물별 육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만을 갖추도록 육묘업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환경조절장치 중 난방기는 등록기관인 시ㆍ군ㆍ구 판단에 따라 작물의 종류와 육묘 시기, 기후적 여건 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노지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양파ㆍ파 작물의 경우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11월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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