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이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사진=식품저널DB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2016년 전통 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에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을 비롯해 인삼과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문화를 포괄한다.

인삼 재배와 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시대 각종 고문헌에서 그 효과와 재배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한의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농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연구의 가능성이 높은 점 △음식ㆍ의례ㆍ설화 등 관련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점 △인삼의 약효와 품질이 우수해 역사상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인삼조합, 인삼 재배 기술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 기관과 학회, 국가와 민간 지원 기관 등 수많은 공동체와 관련 집단이 있는 점 △현재에도 세대 간 전승을 통해 경험적 농업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지식이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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