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내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춰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진=식품저널DB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해 온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내년 10월 7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은 2016년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등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포함한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10월 8일부터 1년 이내인 내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춰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년 10월 7일까지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HACCP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내년 10월 8일부터 HACCP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올해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원 이상 식육가공업은 올해 11월 30일까지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에는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업허가증(사본 1부) △HACCP 관리기준서(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관할 지원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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