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기준ㆍ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는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6종의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김치류 등 식품 6종의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시료 1개만을 검사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5개의 시료를 검사하고 검출된 시료수와 검출균수를 따져 적부를 판정하는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해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체 시료 중 10%만 오염된 시료의 경우 1개 시료 검사 시 검출 확률은 10%이지만, 5개 시료 검사 시 41%로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식약처는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복합조미식품, 식초, 카레분 및 카레 등 6종의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체 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 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수산물 7종(노랑코홍어, 두점갑오징어, 빨강오징어, 창끝갑오징어, Chaceon biocolor(꽃게류), Idiot rockfish(볼락류), Northern shrimp(새우류))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어유의 ‘비소’ 기준은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무기비소(0.1㎎/㎏ 이하)’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개정했다.

또, 국내ㆍ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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