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9월 24일~10월 28일 신청 접수

▲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다류와 커피류를 제외한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식품 의무적용 4단계)와 2016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축산물 2단계)는 올 12월 1일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는 식품 4단계 및 축산물 2단계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ㆍ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해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의무 적용을 유예해준다.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다류와 커피류를 제외한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 특수용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식품 의무적용 4단계)와 2016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축산물 2단계)는 올 12월 1일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HACCP 의무적용 시기를 위반해 생산ㆍ판매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업체의 신청사유와 신청기한이 타당한 경우 시설ㆍ설비 개ㆍ보수(신축 포함)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해줄 방침으로, 유예기준 적용범위는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ㆍ설비 개ㆍ보수(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ㆍ보수 및 신축 포함)를 진행 중인 경우 △위생전실, 탈의실, 환기시설, 작업장 바닥ㆍ벽ㆍ천장ㆍ출입문 및 창 등의 개ㆍ보수 △작업장 분리, 구획에 따른 칸막이 공사 △중요관리점(CCP) 등 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설비(세척기, 가열기, 이물제어 장비 등) 설치 △기타 HACCP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 개ㆍ보수다.

유예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이달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와 시설ㆍ설비 개ㆍ보수 계획서 및 증빙서류, 영업 등록(허가)증ㆍ품목제조보고서(의무적용 품목)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인증원은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 업체별로 유예 사유ㆍ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해 적합한 경우 식약처에 보고하고, 식약처장의 승인 후 그 결과(승인 또는 기각)를 11월 16일 영업자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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