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추가하고,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ㆍ공립 유치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며, 사립유치원은 현원 원아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했다.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설립 구분과 관계없이 영양교사 1명을 두어야 하며, 200명 이하 유치원은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내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원 원아수 100명 미만 유치원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어 영양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유치원에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일 조정으로 학교급식 제공일이 줄었고, 이로 인해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기준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확인ㆍ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시설 등의 획인ㆍ지도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초ㆍ중등학교 급식운영에 적용해 온 급식시설 세부기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 규칙 시행 이전부터 설립ㆍ운영 중인 유치원의 경우 위생ㆍ안전관리에 위해를 주지 않는 일부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유치원 유아의 연령에 맞는 영양량을 기준으로 하여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을 정하고,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리된 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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