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령 준수사항, 소독ㆍ전기안전 점검 등 수록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 사진=식품저널DB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ㆍ외부 소독ㆍ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

안내서 내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했다. 한ㆍ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을 7개 분야, 30개 내외 항목으로 구성했다.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소독ㆍ방역ㆍ청소 요령과 자가점검사항을 담았다.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소독의 날‘에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축사 내ㆍ외부 소독ㆍ방제 및 청소, 취약시설 등을 점검ㆍ보완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사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는 전기배선 관리,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소화설비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해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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