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사가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9.8~12%의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000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000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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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조 기자
kbj@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