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산물 41품목 385건 수거ㆍ검사 결과

▲ 샐러리와 당귀, 시금치 등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돼 압류ㆍ폐기 조치됐다. 사진=픽사베이

‘온라인 유통 농산물’ 수거ㆍ검사 강화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의 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농산물 41품목 385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샐러리와 당귀 등 4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돼 압류ㆍ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 김제에서 생산된 샐러리에서는 다이아지논 성분이, 전남 담양의 당귀에서는 펜디메탈린, 충북 청주산 쑥갓에서는 플루오피람, 경기 남양주에서 생산된 시금치에서는 피리달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섭취하기 전에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향후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농산물’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강화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사용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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