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단위조직과 전통시장을 매칭(1지원축평원-1지역본부소진공-1특성화시장)하고, 특성화시장 축산물 점포의 가격ㆍ이력제 표시사항 준수를 위한 지도ㆍ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며, 가격 표시 등 온라인 정보 공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전통시장 고객서비스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통시장 축산물 점포의 가격 공개 확대, 축산물 등급ㆍ이력제 표시 준수 등 전통시장의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 취약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축평원과 소진공의 전국 단위조직과 전통시장을 매칭(1지원축평원-1지역본부소진공-1특성화시장)하고, 특성화시장 축산물 점포의 가격ㆍ이력제 표시사항 준수를 위한 지도ㆍ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며, 가격 표시 등 온라인 정보 공개를 지원한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각종 정보 습득의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대상, 축산물의 올바른 가격ㆍ이력제 표시 유도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올해 MOU 체결과 1지원-1시장 매칭 등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축평원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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