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4. 자가품질검사①

▲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판매하는 초밥의 경우 즉석섭취식품에 해당하나, 도시락 형태로 제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품질검사 실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공정품(반제품) 중 배합비 노출 등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품목신고가 되어 있는 일부 품목이 있다.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1.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판매를 하지 않고 자사에서 생산을 위해 신고된 품목은 자가품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나?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해야 하고,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른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에서는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유통ㆍ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조ㆍ가공 공정 중의 반제품은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반제품에 대해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이 아닌 반제품을 품목제조보고 한 경우 반제품 품목제조보고서에 해당 제품이 판매용이 아닌 반제품임을 명시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반제품을 사용한 최종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및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반제품에 관한 사항(해당 반제품이 품목제조보고 되었으나 판매용이 아님)을 기재해야 한다.

상기에 대한 전제로 품목제조보고된 반제품이 판매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다류(액상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 자가품질검사항목에 다류는 나와 있지 않다. 자가품질검사는 어떻게 되나?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 제6호나목1)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는 아래*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나, ‘다류(액상차)’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Q.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보면 ‘주문자부착상품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수입시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제조일자의 상품이 수입되더라도 신고필증을 기준으로 다시 검사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에 따라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적용시점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와 관련해 같은 제조일자의 상품이더라도, 세관필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산정된다.

Q. 어유의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해야 하며,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17.12.15, 고시 제2017-102호)돼 식품유형에 ‘어유’가 신설됨에 따라,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어유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으나, 다만 생산하는 어유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에는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판매하는 초밥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2] 제6호나목1)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을 제조하는 경우에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초밥이 즉석섭취식품에 해당하나 도시락 형태로 제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품질검사 실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Q. 자가품질검사 시험항목 4개 중 1개 항목에서 부적합이 되었던 제품의 공정을 개선해 새로 제조했다. 이렇게 제조한 제품을 다시 자가품질검사 의뢰를 할 때 모든 시험항목을 의뢰해야 하나? 아니면 부적합으로 판정된 1개 항목만 의뢰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12] 3.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새로 제품을 제조해 ‘제품제조일’이 다른 제품을 자가품질검사하는 경우라면 자가품질검사 모든 시험항목에 대해 검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가품질검사는 ‘재검사’ 규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제품제조일’이 같은 ‘부적합’ 판정 제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라면 ‘적합’ 제품으로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Q. 면류 자가품질검사 시 검사항목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2]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는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하며, 제조ㆍ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면류(국수)를 제조ㆍ가공 시 타르색소 및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 및 보존료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료수불대장 등으로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면류 자가품질검사 시 검사항목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없으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ㆍ규격, 식품별 기준ㆍ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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