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ㆍ무인민원발급기서도 가능

농업과 임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22일부터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ㆍ면ㆍ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전국 시ㆍ군ㆍ구(226개소) 및 읍ㆍ면ㆍ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 및 임업 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인 또는 임업인은 융자ㆍ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인 또는 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발급 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ㆍ농식품부ㆍ산림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 사이트 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 또는 임업인은 원거리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시ㆍ군ㆍ구나 읍ㆍ면ㆍ동에서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인과 임업인이 융자ㆍ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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