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3.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ㆍ규격

▲ 3D 프린터로 식품을 제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면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적법한 영업신고(등록)를 해야 하며, 해당 3D 프린터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식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진=Wacker Chemie AG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용기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나? 또, 식품운반업자가 식품과 회수한 식품용기를 동시에 운반할 수 있나?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및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고시 제2019-2호)
위 고시 II. 2. 나.에 따라 식품의 용기ㆍ포장을 회수해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세척해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한 후 식품용 용기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용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하므로, 전자레인지 등을 통해 1회 이상 사용된 식품용 용기가 상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적합함이 확인되면 재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에서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 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에서 ‘분리 보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식품운반업자가 식품과 비식품(회수한 식품용기)을 하나의 배송차량을 이용해 함께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제품 간 교차오염을 막고,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획을 나누거나 밀봉포장을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식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Q. 케이크 등 식품 위에 올라가는 장식물(비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이 필요한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귀하가 ‘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또는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되며,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은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ㆍ유해물질이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기구를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규정에는 적합해야 한다.

Q. 주방에서 설거지 할 때 사용하는 고무장갑은 식품위생법 대상인가?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질의한 제품과 관련해 식품과 직접 접촉해 사용되는 용도가 아닌 제품은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Q. 식품제조ㆍ가공업에서 식용유지류 생산 중 식용유지류와 직접 닿는 호스를 사용하려고 한다.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가능한 범위가 있나?
식품제조ㆍ가공업에서 식용유지류 생산 중 식용유지류와 직접 닿는 호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로,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재질별 규격’과 ‘공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면 식품제조ㆍ가공 시 사용 가능하다.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동 고시의 Ⅲ. 3 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에 표시해야 하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ㆍ즉석판매제조가공업ㆍ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 납품돼 제품의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품목은 제외한다. 또한 해당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 자체에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는 제품 자체가 아닌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재에 표시 가능하므로,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재에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라면 제품 자체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식품용 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인증서, 성적서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Q. 식품첨가물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서 차아염소산수가 있다. 차아염소산수 중 미산성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첨가해 적절한 농도로 조정한 수용액을 무격막 전해조 내에서 전해해서 얻어지는 수용액이다. 미산성차아염소산수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격만 전해조를 제작해서 판매할 때 별도의 영업허가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을 말한다.
따라서, ‘무격만 전해조’는 상기에 따른 ‘기구’로 판단되며, 기구를 생산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별도 영업신고(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Q. 식품위생법에서 3D 푸드 프린터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제공해도 되나?
「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도 판매에 포함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영업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ㆍ가공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에 따라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하려는 소재지 관할관청(시ㆍ군ㆍ구)에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3D 프린터로 식품을 제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기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적법한 영업신고(등록)를 해야 하며, 해당 3D 프린터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식품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Q. 일반음식점에서 조리음식에 비식용 장식물을 올려 장식해도 되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빙수나 음료 등 조리음식에 비식용 장식물을 사용해 장식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바가 없으나, 해당 장식품이 식품과 직접 접촉함에 따른 위생상 위해 발생을 방지해야 하므로, 해당 장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제조ㆍ가공기준에 ‘21) 기구 및 용기ㆍ포장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정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장식품만 사용해야 한다.

Q. 비가열 과채주스 또는 비가열 과채음료 살균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외선살균기는 의료기기법 상의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외선살균기는 가공식품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하다.
식품 제조ㆍ가공 용도로만 사용하는 ‘자외선 살균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약품, 의약외품, 의지ㆍ보조기 제외)을 말한다.
*가. 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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