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광고 183건 적발…고의ㆍ상습 위반 36개사 명단 공개

▲ 크릴오일 제품을 질병 치료ㆍ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면서 고의ㆍ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36개소에 대해 당국이 명단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및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해 질병 예방ㆍ치료 표방 등 허위ㆍ과대광고 183건을 적발, 사이트 차단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고의ㆍ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키로 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했으며, △질병 예방ㆍ치료 표방 2개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 9개사 △거짓ㆍ과장 광고 9개사 △소비자기만 광고 15개사 △부당 비교 광고 1개사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ㆍ혈액순환 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과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또,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 등을 거짓ㆍ과장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 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제품의 효능ㆍ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도 있었다.

이와 함께 ‘크릴오일 제품들의 인지질 함량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 크릴오일, A사, B사, C사 비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크릴오일ㆍ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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